법무법인 세움_정호석 변호사(STARTUP 초기투자계약서)
스타트업 독스는 주요 항목인 기업가치, 회사정보, 투자금액 등을 간략히 기입해 계약서 작성 시 필요한 법무 비용 및 투자 계약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돕는 초기 투자자용 표준계약서다.
개정 작업을 담당한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와 안성환 미국 변호사는 “사용자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고, 투자자들이 불안해 했던 사항을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투자자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창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였다”며 “이를 통해 보다 빠르게 투자자와 창업자 사이에 투자 조건에 대한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특히 외국 투자자들도 거부감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외 투자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조건들을 포함하지 않은 계약서를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전했다.
계약서 다운로드 : http://startdocs.500startups.co.kr/